불법영업 단속시 시민협조 절실
경찰의 최일선인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이다.
우리 주변에는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 온다.
그런데 얼마전 어느 업소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확인하여 보니 업주는 시종일관 불법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여 업소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법영업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부탁하였지만 모두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는 것이다. 귀찮은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은 무허가 영업등 겉으로 드러난 불법행위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단속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위반사항은 증거확보를 위해 현장의 손님이나 신고자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를 요구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귀찮고 업주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는 후환 때문에 협조를 거부하여 단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우리 경찰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범죄에 관한 신고, 기타 수사의 단서 및 자료를 제공한자의 명예,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후환이 미치지 않도록 범죄수사규칙 제11조에 의거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니 시민들은 안심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주를 신고하고 경찰에게 협조를 한다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