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2026. 10. 27 火
로그인 회원가입 스크랩 기사제보
   
시민기자방
 
청소년기자
 
전체기사
사람들
난상 토론 사람들 독자 특별기고  

Home > 오피니언 > 사람들 > 독자 특별기고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 죄가 될까?
물건을 사면서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횡재 했다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거스름돈을 더 받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거스름돈이 문제되는 경우는 크게 물건 구매자가 거스름돈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받은 경우와 나중에 알고도 돌려주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구매자가 미리 알고서 받은 경우는 구매자는 거스름돈이 많다는 것을 주인에게 말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그냥 받아 나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음으로 구매자가 거스름돈을 받아 나온 후에는 거스름 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을 때 구지상점주인에게 거스름돈이 많다는 것을 말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 만일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에는 상점주인에게 돌려주어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 한다.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서성숙경사 07-08-02 20:38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 난상토론 (와글와글 사이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참여공간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기사제보란에 글쓰기를 하신 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 주시면 편집국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하게 첨삭 없이 게재가 가능합니다.소통뉴스는 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람들/행사소식

지역사회단체나 출향인사 및 각급기관장들의 주요 동정과 사회단체들의 각종 행사 소식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기사올림방
발행소 :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120번지 707동 302호(제일5차아파트 상가3층) 소통뉴스
TEL. 063)837-3773, 837-3445  FAX. 063)837-3883  사업자등록번호 : 403-81-42187   편집국이메일 : sotongnews@empal.com
(유)소통뉴스 발행인 : 이백순 편집인 : 공인배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전북 아 00009 등록년월일 : 2006년2월2일
Copyright (c) 2006 SOTONGNEW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