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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조류 AI "피해 농가 보상 현실성 없다"
▲ 살처분 싯가 기준 보상책으론 생계 막막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이 피해 농가의 생계와 재건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해 농가 안정을 위한 현실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림부는 살처분·폐기되는 가축은 모두 싯가로 계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살처분 후 재입식 출하때까지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 그동안의 사육규모와 입식제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살처분 대상농가는 아니나 이동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위험지역내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기간 중 생산되는 알은 살처분 보상기준에 따라 폐기·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하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사육비용과 증체로 인한 상품성 손실은 생계안정자금을 통해 직접 보전하거나 경영안정자금과 가축입식 자금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살처분 대상 농가는‘살처분 보상지급 기준’에 의거 종계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대 선에서, 종란은 병아리 가격의 50%, 육용계는 ㈔대한양계협회의 조사가격이 적용돼 싯가에 준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지원책에도 대해, 피해 농가들은 정부의 보상책이 발생 농가의 피해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반출.입이 제한되는 인근 지역 농가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은 현실성 없는 보상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피해 농가들은 우선되는 문제점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 전액 싯가 보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추후 일정기간 닭 사육이 제한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욱이 살처분 이후 잠복기(3주)와 시험사육기간(3주) 등 최소 42일 이상 병아리 입식이 안돼 농가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입식 시점 또한 AI 확산 추이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어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별도의 보상 산정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AI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3km 위험지역 농가는 더 심각하다.

살처분 대상인 오염지역내 농가는 싯가 보상이 이뤄지고, 3∼10㎞ 경계지역내 농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축 반출·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위험지역은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반출·입마저 원천적으로 차단돼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위험지역 내 농가들은 현재도 가축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방치하거나 나중에는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매일 매일 수백만원의 사료값 등 유지비를 투입하며 출혈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위험지역 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책은 생계비와 경영안정자금 지원 검토가 고작이어서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유지비가 눈덩이처럼 커져 농가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한 위기 상황이다.

황등 신화리 소재 한 종계 농가 주인은 "AI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료비 등 추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사육하기에도 적잖은 부담이 되는게 아니다, 이같은 상황이 단 몇일 이라도 길어지면 주변 농가들이 모두 고사 할 상황이다"면서 "위험지역 등의 피해에도 정부차원의 현실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피해 농가 보상금이 피해 회복 수준에 미치는 수준이지만, 다른 가축질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인상은 사실상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농림부와 협의해 별도의 경영안정자금과 위로금 등을 확보, 최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2003~2004년 AI 발생 당시에는 가구당 평균 7백50만원의 생계비, 1억5천만원의 경영안정자금, 3천5백만원의 입식 지원비 등이 지급된 바 있다.

한편, 올해 농림부 예산으로 책정돼있던 살처분 보상액 300억원이 거의 소진돼 농민들에게 보상금이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06-11-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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