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쇠고기,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오리고기 등 중점단속 품목
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종국)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값싼 수입 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8.17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4명과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 10명이 합동으로 활동하며, 정육점, 농축산물 가? 騙胎? 대형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치게 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자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 매하는 자는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특히 상습적‧조직적인 대형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신고정신이 중요하며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는 1588-8112, 063-841-6060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