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닭고기 속여 판 업주 구속영장 신청
▲ 위반물량 : 61.7톤(3개 제품), 203백만원 상당
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종국)은 수입 닭고기를 가공 처리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유명 치킨점 등에 공급한 익산시 소재 G식품 대표 K씨에 대해 7.4일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소비자들이 국내산 닭고기를 선호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2005. 9월부터 미국산과 브라질산 닭고기 약 90톤을 구입, 2006.3월부터 닭고기 정육제품 약 23.1톤을 가공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시내 유명 치킨 체인점에 공급하였으며, 또한 미국산과 브라질산 닭고기로 양념 닭고기 제품으로 약 38.6톤을 제조하여 원산지를 덴마크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수입산 닭을 양념 제조할 경우 거래점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고,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산 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였다.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 독감으로 인하여 국내 닭 사육 농가들의 엄청난 피해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당한 이익에 눈이 멀어 양축농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줌과 함께 닭고기 유통시장을 문란하게 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엄중 처벌하고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