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당 공천법 개정되어야
최근 법무부는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제외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 제기되어온 정당 공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유능한 정치 엘리트를 확보하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들끼리 서로 협조하고, 해당지역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겠다는 인물들이 대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입성해야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정당 공천이 이러한 인물들의 지방정부 입성에 성공적이었는가?
그간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 공천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당 공천의 논리는 정당이 책임지고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인물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앙당의 협조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 확보와 중앙정치권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더 많아 지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지역에서 더 그랬다. 지난 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 비리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18명이나 되었다. 또한 후보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비용 부담도 있다. 정당 내에서 공천받기 위한 선거와 공식적인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이 있어 능력있는 후보자들이 자치단체 장이나 의원후보로 나서기를 꺼리는 요인이 된다.
또한 지역에서 어느 한 정당이 자치단체장과 다수의원들을 점하게 되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어렵게 된다. 오히려 협조가 너무 잘 되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중앙당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자칫하면 중앙당의 정쟁에 휩쓸려 명분없이 서로 갈등하여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 공천이 장점도 있으나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방자치의 성숙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기초자치 정당 공천 배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