益公勞임원 불법활동 비호의혹
▲ 근무시간 노조활동 급여.수당 회수 마땅
특별기획 - 무풍지대, 공무원노조집행부
익산시 공무원노조 일부 간부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공무원 윤리강령을 사문화시키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또 익산시 집행부는 이들을 의도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 Y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道에 파면을 요구한 사안과는 대조적으로, 문제 노조원들의 중과실 행태를 묵인, 방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특히, 노조의 본래적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어용노조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노조간부들의 근무지 이탈 등 중과실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익산시의 감사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의 이름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일벌백계를 통한 시민권 및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소통뉴스는 그 전말을 살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개황
하- 형평성과 방향성
22일 익산시 행정지원팀장은 “익산시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12월 노동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5월 1일 출범식을 가졌지만, 아직 조직을 꾸리지 못해 익산시장과 단체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확인하면서도, 노조 임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사로부터 승낙을 득했다면 별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대법원 판례 (91도 3044, 92. 4. 10)등에는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근무시간외에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노조원의 상사는 그 승낙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상사의 승낙을 받고 노조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노조활동을 했다면 해당 상사와 노조원은 공히 처벌받아야 한다.
익산시 공무원조직의 사용자는 이한수 시장이며,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승낙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법상 그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조활동 승낙 및 사무실사용을 승낙한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은 공무원노조 임원들이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상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휴직명령을 받은 전임자(專任者)여야 하고, 이들은 사용자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익산시는 익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 Y씨와 사무국장 K씨로부터 기 지급된 급료와 수당 일체를 회수해야 하며, 그 적용 범위는 임의단체인 직장협의회 시절까지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관련자들의 직장동료들에 따르면, 직장협의회가 존속되던 기간 중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협사무실에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익산시의 한 공무원은 “Y씨와 K씨가 같은 기간 동안 허위로 작성한 근무사항부와 허위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회수뿐만 아니라 반드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