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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익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치명적인 '고병원성' 판명
▲ 하림 등 축산업계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 불가피
<속보> 익산에서 발생한 의사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인체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됐다.

농림부는 25일 국립수의검역과학원의 정밀 검사 결과 지난 22일 익산 양계장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혈청형 H5N1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

익산에서 발생한 의사조류독감이 인체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됨에따라 인근 오염지역의 살처분이 불가피해 하림 등 축산업계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먼저 보건 당국의 감염지역의 구체적인 결과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선 발병농가 500m 반경에 있는 7개 농가 닭 25만마리는 살처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염 상황에 따라 살처분 대상 범위가 500m에서 3km, 10km선까지 확대 될 가능성이 높아 인근 축산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있다.

특히, 감염지역이 넓어져 반경 10내km 살처분이 결정되면 약 6백만마리의 닭이 처분대상이어서 국내 양계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관계 당국에따르면, 현재 오염지역 영향권 500m 이내의 감수성 가축은 7농가 25만수가 있으며, 3km반경에는 10농가 37만수가 있다. 또 10km 반경내에는 180농가 440만수가 있다.

문제는 반경 10km안에 있는 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업체인 하림 등에 대한 문제.

현재 발생된 농가의 반경 10km선 안에는 하림 계열의 종계장을 비롯해 2개 부화장과 도축장 등 양계 관련 모든 시설이 산재돼 있고, 여기서 사육되고 있는 닭의 대부분이 하림에 납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림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단 부화중이던 660만개의 달걀이 폐기처분돼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축산물 이동이 제한 될 경우 익산지역에서 닭 공급을 받을 수가 없다.

하림의 영업손실이 커질경우 양계농가의 연쇄도산도 불가피해 보여 지역 경제의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 된 이후 행정당국과 양계농가들은 초조한 심정으로 감역지역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수의과학검역원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충북 진천 등 전국 10개 시·군 19개(양계 10개·오리 9개) 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53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도살 처분되는 등 전국적으로 1,5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06-11-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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