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허용, 문제 지적에 되레 고소
▲ 불법쓰레기 반입 차단에 기여
소통뉴스는 2006년 5월 8일 ' 사업장폐기물 야적장 반입 충격'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배출시설계 사업장폐기물이 법상 소각처리되어야 하는데 버젓이 일반 압축포장쓰레기 처리장으로 반입되고있는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법은 사업장폐기물이 기준 용량을 초과할 경우 소각처리하도록 규정하고있는데도, 익산시는 이를 지키지않고 사업장폐기물들이 일반폐기물야적장에 반입되도록 불법행위를 허용하여 시 재정을 좀먹고 한정된 야적장 포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사업장들이 민간 소각시설에 쓰레기를 위탁 처리할경우 15만원이 들고, 시 야적장에 배출하면 3만5천원만 들이면 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데도, 익산시의 청소행정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과 익산시 또는 처리업자와 익산시간의 결탁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아가, 타 지역의 사업장폐기물이 반입되어도 무방비 상태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J모 담당과장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입니다.
반면, 익산시는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 2006년 6월초부터 사업장폐기물이 압축포장쓰레기 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였으며, 관련 조례도 개정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소각대상 사업장폐기물 반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