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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온상 웅포골프장
▲ '웅포 공대위', "익산시는 사기행각에 더이상 놀아나지 말아야"

특별기획 - 불법.탈법.편법의 온상 웅포골프장

익산시의회가 웅포골프장이 공공시설물이냐 사유시설물이냐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0년 9월 28일 익산시와 KPGM이 웅포골프장 조성사업관련 가협약을 체결한 이후 7년 동안 야기되어 온 절차상 의혹들의 진상을 익산시의회에서 파해치겠다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익산시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서에 따르면, 웅포관광개발이 당초 관광진흥법을 등에 업고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 중요한 협약사항들을 어기면서, 익산시가 동원했던 공권력이 정당성과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청원을 제기한 웅포골프장공동대책추진위원회(이하 '웅포공대위')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75만여 평의 웅포골프장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마당이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사기행각
중- 전횡과 묵인
하- 방향성

웅포골프장 K모 대표이사는 감사원 감사결과 2천2백여만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고발되어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공무원들 24명을 비롯한 시의원 2명, 언론인 3명, 일부 상공인 등의 태국 골프여행에 2천여만원을 지원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또, 공무원들의 부당한 태국여행을 승인하고 골프장 일부 부지를 시가가 아닌 원가(175억원)로 넘기려 했던 당시 시장을 사직당국에 고발, J시장은 불구속 기소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부폐방지위원회(현 국가청념위원회)는, 상공인 H모와 상공인 H모씨에게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의혹이 있는 Y모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양도세 포탈 협의로 사직당국에 고발, Y모씨만 탈세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웅포공대위'는 이같은 사실에 기초, 웅포골프장 사업을 "당초부터 계획된 불법, 탈법,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형된 신종 관료주의적 특혜사업 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웅포공대위'의 관점에서 보면,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주체인 전 한국프로골프회(KPGM) K모 회장을 비롯한 사업시행자인 전 익산시장과 허가권자인 전 전북도지사 및 제 3자가 공모하여 공익사업으로 포장하며 관광진흥법이란 탈을 씌워 토지 수용령까지 발동하여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등 개발 독재시대를 무색케한 사업이었다.
'웅포공대위'에 따르면, 웅포골프장을 광광진흥법상 공익사업 요건인 '국민체육시설물'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유재산권 제한을 가능 케 했던 KPGA(한국프로골프협회)는 당초부터 웅포골프장사업과 무관했다.
익산시는 당초,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KPGA가 웅포골프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세계골프대회도 하고 국내 여러경기를 유치할 수 있으며, 웅포골프장내에 골프학교와 연수원 등을 건립해서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는 물론 익산시가 세계적인 골프 도시가 될 것이다"고 청사진을 내걸었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2000년 10월 31일 KPGA를 연대배상책임자인 '병'으로, 웅포 골프장을 '을'로, 익산시를 '갑'으로 하는 본협약을 체결해 놓고, 2001년 4월 30일 '병'을 협약당사자에서 삭제했다.
따라서 KPGA는 웅포골프장 조성사업과 무관하게 되었으나, '을'을 사업주체이면서 연대보증인으로 계약한 상태에서 KPGA가 사업주체인양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웅포골프장은 2002년 7월 20일 (주)KPGM을 설립, 설립한지 3일만에 골프장부지내 6만3,570평의 시유림지를 (주)KPGM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22억6,700만원의 이득을 주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환매조치를 당했다. 이는, 웅포 골프장이 동 부지를 골프장 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로 매각하면서 싯가가 아닌 원가로 부지가격을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특히, KPGM이 KPGA와 무관한 유령회사임을 지적하면서 2003년 11월18일 산업은행에 타당성조사를 의뢰, 산업은행에서 2004년 4월 1일 사업 수행자인 KPGA와 KPGM 간 법적 관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서 제출을 익산시장에게 요구했으나 제출치 못했고, 자료조달계획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으나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 기간 종료일인 2004년 4월23일을 불과 며칠 앞 둔 2004년 4월12일자로 KPGM을 웅포관광개발(주)로 명칭만 바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웅포공대위'는 또, "KPGA가 34%의 주를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의 주체라고 익산시는 말하고 있으나 김승학씨가 유용한 17억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자 전환사채로서 34%주를 배당하게 된 것 이였을 뿐 KPGA가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KPGA는 2004년 8월경부터 17억을 3회(5억,5억,7억)에 걸쳐 회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KPGA는 웅포개발(주)와 무관함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이다.
'웅포공대위'는 이와 관련, "이같은 분명한 사기행위를 익산시가 끝까지 옹호한다면 익산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면서 "2004년 6월경 KPGA 상근 부회장 이재학씨와 상면했을 때 웅포골프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며,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KPGA 정정식 전 전무도 출자금을 회수하였고, 다만 KPGA의 주식지분이 없어지면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서류상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어 이는 사기행위가 분명한데 익산시가 이 사기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조그마한 부동산도 차명으로 매입하면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데 익산시가 왜 이러한 사기행각에 놀아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7-08-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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