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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책정, 중앙정부가 맡아야
▲ 민간기구 심의 총체적인 한계, 차등적 급료 산출기준 적용돼야

특별기획 - 의정비 파동

익산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심의활동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인상액이 산출근거도 없이 확정되자 일를 철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반발여론이 비등하다.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와도 크게 동떨어진 의정비 인상폭은 심의위 활동의 한계를 드러냈다. 심의위의 무용론은 당초 중앙정부의 의정비심의 지침부터가 하자를 안고 있다는 비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소통뉴스는 의정비 심의의 방향성을 모색해 볼 시점이라고 판단했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의정비 심의위 무용론
하- 방향성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총체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우선,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의장이 5명, 시장이 5명을 추천하여 구성된 심의위는 이해관계에 천착될 수밖에 없고, 상호 견제의지가 빈약할 수 밖에 없었다.
의정비 동결 의견을 보인 대다수 주민여론을 고려치 않고, 심의 방향을 의정비 인상에 두고 여론수렴결과와 전혀 동떨어진 활동이 이를 반증한다.
심의위의 절대과제는 “의정비를 얼마나 인상하느냐”였고, 결국 각자가 금액을 써내는 경매방식으로 의정비를 최종 결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는 냉소적 역설을 불렀다.
또, 최종결정시한을 20일 앞두고 급조된 심의위는 처음부터 관련법이 요구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는, 당장 데이터부재를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는 의정비를 의원들의 실적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업무성과평가 시스템이 전무한데다, 성실도를 평가할 만한 기초자료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익산시는 법령에 따라 주민소득과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관련한 기초자료 등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심의위가 이와는 무관한 전국 의정비 평균인상률에만 초점을 맞추고 갑론을박 하다가 결국에는 경매방식으로 의정비를 최종 확정하는 바람에 기초자료들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의정비심의를 자치단체에 떠맡기는 중앙정부는 무책임하다.
이처럼 심의위의 묻지마식 의정비 심의활동은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관점에서, 자치단체에 의정비 책정을 떠넘긴 중앙정부의 무책임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조직 구성원의 급료를 민간 기구에서 정하도록 한 발상 자체부터 맹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의회 손문선(바선거구, 무소속) 의원은 “지방의원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단체장 등과 같이 공직자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는데, 마땅히 공무원 급료 산출기준에 따라 급료를 인상해야 할 정부가 이를 시민여론에 떠맡기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다”고 지적했다.
손의원은 특히,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의정비를 법령에 따라 인상하라고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리는 것은 위법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며 “이 때문에 전라북도 인구수가 3만에도 못 미치는 무주가 4,200만원, 10만의 남원이 4,000만원을 의정비로 책정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됐다”고 풀이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정부가 의정비 책정을 계속 자치단체에 맡길 경우 비현실적인 의정비 인상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시민들의 이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사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33조가 규정하는 의정비 산출기준 이외에도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비롯한 예산규모,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등급이 우선 책정돼야 한다.
또, 지방의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이나 활동 평가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도입, 대의기관의 질 높은 기능을 추동 하는 것도 시대적인 요구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7-11-23 16:58
  • 의정비심의 합리적 의사결정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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