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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이용 불능 입증돼야 소각가능
▲ 익산시 소각장 추진 새 법률안과 정면 배치

특별기획 - 폐기물처리의 새질서 'MBT'

유엔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2015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면 인류는 재앙을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 툰드라 지역의 얼음이 녹고, 그 아래에 있던 메탄이 방출되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온실가스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수년새 수퍼 태풍과 폭우, 특정지역내 과일 생산량의 대량 감소 등을 경험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같은 전체적인 환경위기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통뉴스는 이법의 의미와 지향점을 짚어 자치단체가 자원소비 및 폐기형 정책에서 자원순환형 정책으로 전환한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의미와 지향점
하- 최대공약수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지금까지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으로부터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절박성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해 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이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지의 발로이다.
그 골자는, 앞으로는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처리를 거쳐 재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MBT방식)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과 재생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라도 재생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입증 됐을 때에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서 궁극적으로 당장 눈앞에 닥친 환경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국제협력 증진, 사업자.자치단체 지원근거 마련
환경부가 이번 법률개정안에 시설한 제2조의 2 자원의 순환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해성을 줄여야 함.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재생이용하고, 다음으로 에너지회수, 에너지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적정하게 처리해야 함'은 그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법률 제7조를 개정하여,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 목표을 비롯해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환경부는 또 이 법률안 제 34조의 9를 통해,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특히 이 법률안 제2조 제7호를 통해, "자원순환이란, 예방적 차원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재생이용 및 에너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EU 등 선진국의 3R(Reduce, Reuse, Recycle)체제에 입각한 폐기물 관리체계이다"고 자원순환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익산시 소각장 추진, 새 법률안과 정면 배치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토커식 소각장 건설은 단순 소각 및 소각잔재 매립 방식으로, 이번에 마련된 새 법률안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소각장은 소각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회수 할 수 있지만 보존성이 없고, 소각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발생시켜 인류를 멸망시킬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설치와 운영비용 측면에서도 MBT의 140%이상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폐기물처리방식으로 지적받고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7-06-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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