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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다이옥신 피해사례 속출
▲ 간염 사망,암환자 급증, 가축기형.. '죽음의 재'

특별기획 - 익산시의 재앙 '소각장'

익산시 소각장반대 여론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축소, 호도되고 있다. 익산시의 독단에서 비롯된 소각장 제일주의는 연간 수백억원의 혈세 손실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산의 소각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서,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분신자살을 통해서라도 소각장건설을 막아야 익산이 산다"는 극단적인 해법을 제기하는 등 실로 긴급피난의 사태에 봉착해 있다. 익산시의 '관치' 일변도의 행태가 낳은 소각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본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가- 재정악화
나- 환경 지형
상. 건강영향평가
중. 탄소규제
하. 우산효과
나- 맹점
라- 대안


지난 2002년 8월 31일 KBS는 추적 60분 '소각장 다이옥신 비상! 평택 주민들은..'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평택시 한 소각장 인근 마을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농도(53.7pg)가 세계최고수치로 발표된 사실을 조명했다.
이는 "고엽제로 인한 다이옥신 오염지역인 베트남 동나이 주민들(49.0pg)보다 높은 수치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KBS에 따르면 소각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5-6년전부터 암환자가 급격히 늘고 가축에서 기형이 발견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것이 소각장 때문이라며 평택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진상조사를 끈질기게 요구했고, 평택시에서 이를 받아들여 한 민간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다이옥신수치가 세계최고 수준으로 발표된 것.
이에 앞선 2001년 11월 14일에는 울산 폐기물 소각장에서 8년간 근무해 온 신모(36)씨가 독성간염에 걸려 사망했고, 5명의 근로자 가운데 2명이 독성 간염에 걸렸다는 사실이 노동부의 역학조사결과 밝혀진 바 있다.
이 보다 앞선 1999년 국립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6월 서울 목동소각장 소각로 1.2호기에서 다이옥신이 2.35ng/m3, 평촌 소각장에서는 3.88ng/m3이 검출됐다. 이는 모두 당시 서울시의 소각로 설계기준인 0.5ng/m3를 5∼7배 가량 넘어선 것이다.
다이옥신은 베트남 전쟁 때 제초제로 사용되었던 화학물질로서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암, 중추신경이상, 피부질환, 생식기 이상 등의 휴유증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동물 임상실험결과 동물에게 암을 일으키며 인간에게도 암유발 뿐만아니라 생식기영향, 면역억제, 호르몬조절방해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같은 전제를 놓고 익산시의 맹점을 짚어 본다.
익산시는 지난달 22일 본지가 4월 20일자로 보도한 "지금이라도 공론에 붙여라"는 제하의 기사 에서 '더구나, 압축.포장쓰레기는 현 상태에서 소각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철사를 감아 사각으로 압축.포장해 놓은 익산시의 쓰레기 덩어리 그대로는 불에 타지 않을 뿐더러, 인력을 투입해서 풀어헤친다 하더라도 이미 물성 구별이 불가능하게 부식된 쓰레기를 분리할 수 없어, 소각을 할 경우 맹독성 물질이 배출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1억 5천 만원을 소해배상하라며 언론중재원회에 제소하고, 사법당국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게다가 익산시는 이 부분과 관련된 언론중재신청 이유에서 "신청인이 설치하는 소각로는 압축포장 폐기물을 기계적으로 해체하여 소각이 가능하며 생활계 폐기물을 소각하므로 맹독성 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은 법적기준 이하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4월 20일자 기사의 다음 문장인 '전문가들은 또, 만약 익산시가 소각장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5만여 시민의 건강권이나 안위를 고려치 않고 소각을 강행할 경우라도, 압축.포장쓰레기를 해체하는데 별도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야 하는 등, 30만톤을 처리하는데 또다시 1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는 내용을 고려치 않은데다, 물성 구분이 불가능하게 부식된 쓰레기를 분리할 수 없다는 지적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각로내에서 다이옥신은 쓰레기의 성상, 연소조건, 배기가스상태, 연소실 형상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쓰레기의 성상은 다이옥신 생성의 가장 중요한 영향인자인데 PVC, PCB, 클로로페놀류, 유기염소계 화합물과 같은 물질, 염화나트륨(NaCl)과 같은 무기물 형태의 염소화합물, 후연소공정에서 다이옥신 생성에 촉매역할을 하는 Cu나 Fe와 같은 금속성분 등이 쓰레기 내에 포함되어 소각로에 들어가면 다이옥신의 생성을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소각전에 쓰레기의 성상을 조사하여 다이옥신 생성원인이 되는 물질들인 상.하수도배관, 전선피복, 벽지, 카펫, 접착제류, 랩류 등의 PVC류, 유기염소계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 방충제, 항진균제, 불연처리된 의복, 목제품, 피혁, 건재, 가전류, PCB가 함유된 축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소형 중고 TV나 라디오, 헥사클로로펜을 함유한 비누, 화장품, 표백분 등을 사전에 분리.제거하는 것이 다이옥신 배출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또한 소각로내의 연소조건은 안전한 소각로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유기물질들은 750℃ 이상에서는 열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로내 온도를 75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쓰레기의 성상조사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캔, 알루미늄, 유리병, 비닐 등과 같은 염소화합물을 분리하여 완전연소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을 할 경우 발열량이 낮아져 보조연료의 사용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로내 온도를 낮춰 다이옥신 등과 같은 유독물질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익산시의 경우 가정에서의 분리수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압축.포장 전단계에서 성상을 분리하는 시스템이 전무하다.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 배출기준치를 맞추려면 소각에 적합한 쓰레기의 성상을 확보해야 한다. 익산시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폐기물의 성상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독물질 배출기준치를 맞출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또, "익산시 쓰레기 야적장에 쌓여있는 압축.포장쓰레기는 음식물 등의 부식으로 대부분 침출수가 발생한 상태여서 소각시 불완전연소로 대량의 다이옥신 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
다이옥신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은 철저히 분리하여 소각장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소각장에서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 조차 분리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7-06-11 18:02
  • 소각장 피해영향권 최소 2.5km
  • 지구 온란화 규제 역행하는 소각장
  • 소각장 전면 재검토 불가피
  • 익산시를 태워버릴 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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