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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선정, 조작 가능성 높다"
▲ 경기도.전주업체낙찰, 지역업체 참여폭 운운 '웬말'

특별기획 - '불법온상' 오명 쓴 익산시

익산시는 최근 '불법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초래했다. '익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익산산단 용역)을 불법으로 발주한 사례는 익산시의 법 경시풍조를 한마디로 말해주고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 익산시 공무원들의 각성에 기여코자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개황
하- 의혹과 방향성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잘 모른다고 말하는 자치단체는 익산시 뿐일 것입니다"
이번 '익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결과 발표를 세차례나 연기한 익산시에 대해 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보인 반응이다.
발표 예정일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상 필요한 기일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기일을 넘기지 않는데, "업무의 흐름상 늦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특히, '익산산단 용역'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익산시가 행정절차상 필요한 기일을 예측해 놓고 무려 세번씩이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스스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업-관간 사전 결탁을 풀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일을 연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익산시는 지난 4월 2일 '익산산단 용역'을 발주하고 4월 17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당초 4월 24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지키지않고 가격입찰예정일을 4월 30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5월 1일 재공고를 실시, 5월 7일에서야 최종 결과를 발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용역입찰 자격요건을 완화해 무자격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불법사실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규정대로 적용하게 되면 영세한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어렵다"며 위법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동도급방식의 '익산산단 용역'에 낙찰된 (주)동호는 경기도업체이며, 문제의 (주)H사는 전주 업체로 익산시가 주장하는 "지역업체의 참여 폭 확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 용역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주)삼안 및 (주)도하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 1군의 순위 안에 든다는 점과 (주)동호의 경우 2군 업체라는 점이, "익산시가 발표기일을 연기하고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련 업계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또 익산시의 자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설령 익산지역업체를 참여시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 했다 손 치더라도, 법을 먼저 개정했어야지 불법을 저질러 놓고 현실적으로 위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입장을 강변하는 것은 스스로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시인하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7-05-14 17:30
  • 무자격자에 45억 용역 줘 파장
  • 목적 없이는 불가능한 불법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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