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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중립 보장수준 개정 바람직
▲ 민.관 공히 자원봉사센터 관변단체 변질 우려 불식시켜야

특별기획 - 자원봉사활동 개정 논란

익산시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중 일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익산시와 입법배경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자원봉사센터간의 견해차가 크다. 소통뉴스는 양자가 공동인식하는 '자발성'을 이념으로 삼아야할 익산시 자원봉사활동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모색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조례개정 배경과 반응
중- 자원봉사단체의 현주소
하- 방향성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되 센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익사시가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이 행자부의 지침과 상치되는 점이 있고, 시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주체인 운영위원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지적에서 비롯한다.
특히, 문제의 9조 7항은 자칫 자원봉사센터를 관변단체로 변질시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게다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촉발된 이번 민.관 갈등이 자원봉사자들의 순수성을 담보한 이권다툼으로 곡해될 공산이 높아 양측이 가급적 빠른 조율로 조례개정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3월 '참여복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활성화지침을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원칙을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민주도로 할 것과,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 시민운동으로 정착토록 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행자부 지침은 뿐만아니라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센터의 순수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에서는 '센터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코자 하는 공동체정신이 남다른 시민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공직선거 환경이 혼탁해진다는데 기반한 지침이다.
나아가 어떤 형태로든 자원봉사자들을 공직선거활동에 동원하는 것은, 건전한 자원봉사자들이 회의감을 안고 이탈하는 원인이 되는 등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을 띤 자원봉사자들만 양산하게 되는 역작용을 방지키 위해 마련된 지침으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20만 이상의 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에 소장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을 두되, 소장에 5급 별정직 상당의 급료를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이하 각 직급별 급료를 지급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으며, 향후 이 부문의 국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인 참여 이상으로 법 준수 의무와 성실의 책임을 부여 받은 것이고, 익산시는 기본법 시행령에 정한 대로 '민.관 협치의 방식에 따른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봉사센터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적절한 조례 손질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무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중립 의무는 익산시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이 공히 준수해야 할 덕목이고, 급료지불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성실한 공무수행 책임이 새롭게 멍에지워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의 영향력 행사로 자원봉사활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위축되고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 추천권 범위는 현재 입법예고된 수준보다 축소조정돼야 한다는 여망이다.
한편,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행태가 반드시 건전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상당수 여론을 채용 할 경우, 자원봉사센터 역시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센터의 철저한 자기 검증과 환골탈태도 당면 과제로 대두된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7-01-22 17:16
  • 자원봉사센터 선임권 논란 점화
  • 자원봉사조례개정 전면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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