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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유물산포지역에 소각장을!" 반발 확산
▲ 익산시,상위기관 문화재청 협조요구도 묵살.. 문화재보호 범시민기구 결성론 대두

특별기획 - 문화재를 외면하는 고도(古都) 익산

익산시 부송동 소각장 예정부지의 매장문화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익산시가 문화재보호원칙에서 비롯되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 '고도 익산'이라는 정체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신임 이한수 시장까지 시민들을 배신하고 소각장건설을 강행, 과연 익산시에 문화재 보호의지가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팽배한 현실이다. 소통뉴스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익산시 청소행정 부서의 관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 할 개연성이 높은 불법사실을 예방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문화재보호법 위반
중- 주제넘은 청소행정
하- 풍전등화의 문화재

익산시는 지난 1998년 지표조사기관이 제출한 문화유적분포지도와 관련, 소각장기본계획수립설계용역을 마치는 2005년 4월까지 문화재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단 한차례도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이는, 당시 춘포를 비롯한 부송,석왕동,왕궁,여산,오산 등 6곳에서 소각장 입지를 신청한 가운데, 문화재로부터 자유로운 다른 지역들을 배제하고 하필 문화유물이 산포되어있는 부송동지역을 소각장입지로 결정토록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익산시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 규정을 담고있는 48조의 2 제1항을 위반하고 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 2004년 12월, '부지선정단계부터 익산시 문화유적분포지도와 기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협조공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소각장 입지결정고시를 하는 전대미문의 사례를 낳았다.
문화재청의 협조공문은 문화재보호를 걱정하는 익산시민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를 소각장 입지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접수하고도 '부지선정단계부터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등 문화재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라'고 부연한 공문 내용을 일절 반영하지 않은 채 최종 입지를 결정해버린 것이다.
이같은 문화재보호법위반과 문화재청의 사후 협조요구 조차 묵살하는 익산시의 행태는, "결단코 문화재 보호의지가 없다"는 시민들의 당연한 의심을 초래한 것이다.
더구나 개발우위 논리를 쫒는 익산시의 법적 행정적 하자 투성에다, 소각장부지의 타당성을 주민토론회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강행을 발표한 신임시장까지 익산시청에 가세하면서 익산의 문화재는 풍전등화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고도익산의 자존적가치를 이미 공신력을 상실한 익산시가 지켜내기 어렵다는 점에 입각, 범시민기구를 결성해 익산시의 무법한 문화재 훼손 행위를 감시하고 관내에 산재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6-09-29 16:24
  • 익산시, 문화재 보호법 위반 파장
  • 문화재보호법 또 위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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