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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또 위반 충격
▲ 사업 예정부지내 유물산포사실 알고도 문화재청장과 협의 외면
글싣는 순서

특별기획- 문화재를 외면하는 고도(古都) 익산
익산시 부송동 소각장 예정부지의 매장문화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익산시가 문화재보호원칙에서 비롯되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 '고도 익산'이라는 정체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신임 이한수 시장까지 시민들을 배신하고 소각장건설을 강행, 과연 익산시에 문화재 보호의지가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팽배한 현실이다. 소통뉴스는 문화재를 바라보는 익산시 청소행정 부서의 관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 할 개연성이 높은 불법사실을 예방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문화재보호법 위반
중- 주제넘은 청소행정
하- 풍전등화의 문화재


익산시는 지난 1998년 5월에 지표조사를 실시, 익산시 부송동 소각장 예정부지일원과 바로 연접한 10곳의 주변지역에서 청동기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 수습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계획입안단계인 2002년 문화재청장과 협의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법을 위반했다.
익산시는 지난 1998년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인 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에 관내 문화유적 분포예상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의뢰한 바 있고, 마한.백제연구소는 소각장예정부지와 바로 연접한 주변지역 10군데에 자기편을 비롯한 토기편 또는 기와편 등의 문화유물이 산포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작성, 익산시에 제출했었다.
따라서 익산시는 문화재보호법 48조의 2(매장문화재의 보호) 1항이 요구하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소각장건설계획 입안단계인 2002년에 미리 실시했어야 하지만, 민원이 야기되는 2005년까지 기피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익산시는 이미 7년 전의 지표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또다시 같은 기관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소각장 예정부지 일원에서 1998년에 발견된 문화유물과 대동소이한 문화유물들이 수습되자, 문화재청장과 협의했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시굴조사를 요구받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로인해 익산시가 소각장예정부지에 유물이 산포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이유를 만들고 이를 내세워 문화재보호의지를 꺽으려는 저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48조의 2, 1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 74도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표조사의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9월 28일 "익산시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예정지역에 유물이 산포된 사실은 알았으면서도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지 않았다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 청소과는 이같은 법 위반을 자행한 궁극적으로는 책임 당사자로서 지적과 비판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려하지 않고,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비판의 글에 대해 개발논리를 앞세운 빈약한 논리로 사실을 호도하는 등 주제넘은 행태를 보여 또다른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부서가 가장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과가 일련의 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관리부서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상호 업무협조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도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 익산시, 문화재보호법위반 파장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6-09-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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