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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선정 공고따로 계약따로
▲ 행자부, 소각장 감리선정 "공고상 무자격자 "지적

특별기획 - 불신받는 익산시 청소행정

2007년 3월 실시된 정부 종합감사 결과 익산시 청소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청소행정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익산시는 소각장 건설 감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업무미숙' 등으로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들과 폐기물처리 인허가 행정의 위법사실들이 지적되어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질과 책임의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소통뉴스는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익산시 청소행정의 문제를 살펴보고 시정과 주의를 촉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무지한 청소행정
하- 환경관련법규 위배한 인허가



행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부송동 소각장 및 소각잔재 매립장 전면책임 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동이행방식'의 업체 선정 공고를 내 놓고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익산시는 또, 당초 공고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상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공사 요인을 만들었다.
특히, 관련 법과 익산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한 자여야 하는데도 익산시는 스스로 이 지침을 어기고 '비상주 감리원 변경승인 요청'을 승인해 주었으며, 업체로부터 제출된 '감리원투입계획서'상 명시된 착수예정일을 지키지 않고 15일이 지난 뒤에서야 감리원 배치를 승인함에 따라서 익산시의 안전시공을 위한 책임의식 부족을 지적받았다.

업무지식 미숙
행자부자치예규 제189호 '지방자치단체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계약 이행 및 하자보수가 발생 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분담이행방식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며, 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은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 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연대책임을 강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계약이행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 감사관은 각급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익산시는 소각장 시설 및 소각잔재 매립장 감리용역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고하였으나, 실제로는 4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 업무처리절차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전라북도 내에 공동이행방식을 충족하는 감리업체가 없음에 따라서 익산시는 공동이행방식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재공고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관련지식의 미숙'으로 이러한 절차 없이 공고내용과 다르게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다.

업무처리 해태
익산시 청소과는 또한, 입찰참가자격에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소방기술관리법'에 의한 일반 소방감리업 이상을 등록한 업체 등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여 공고해 놓고도,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는 자격요건과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2개업체를 소각 시설 및 소각잔재 매립장 건설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지난 2월 14일 회계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 같은 달 21일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건설기술관리법 21조 및 27조,50조, 52조를 비롯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2의, 건교부 고시(제2005-194호) 등과 익산의 지침'에 의하면, 감리의 누수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책임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감리전문회사의 현황관리와 지도.감독을 위해 각급 기관이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체결한 경우 이같은 사실을 건교부장관(한국건설감리협회)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익산시 청소과는 지난 2월 21일 계약을 체결한 이후 3월 중순까지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익산시 청소과는 감리계약체결업체가 용역수행 참여감리원 명단을 제출하는 한편 '비상주 감리원 변경승인 요청'을 하자, 비상주 감리원인 기계수석감리사 2명에 대해 2월 27일 변경 승인 해주고, 또다시 실제적으로 감리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주 보조감리원 변경승인 요청이 있자 토목수석감리사를 3월 7일 변경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초 제출된 '감리원투입계획서'에 의한 투입기간(착수예정일)인 2월 27일 책임감리원(기계)수석감리사와 토목감리원 감리사는 착수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기계)수석감리사와 토목감리원 감리사에 대한 감리원 배치를 3월 12일에야 승인했다.

발주액 23억원인 감리용역과 관련된 감사결과는 소각장 건설의 준비단계에서 부터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어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A씨를 비롯한 여러 시민들은 "기본적인 업무절차도 모르는 익산시가 추진하는 소각장이 가동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 감사에 대한 행자부의 행정상 조치는 이번에 한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을 감안해서 '시정.주의'로 그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자부의 처분요구 내용 전문
1. 익산시장께서는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체결 내용과 책임감리원 배치 및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조속히 통보하여 현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2. 참가자격에 대한 공고 시 업무미숙으로 분담이행방식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고하였으나, 참여한 업체 모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금회에 한하여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니 관련규정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7-08-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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