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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민-직접참여확대 관- 민주성.책임성제고
▲ 익산 지자체장, 유권자 15%서명. 투표자 절반 이상 찬성으로 직 상실

특별기획 - 주민소환, 무엇인가

최근 소통뉴스에 주민소환론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등 주민소환 요건과 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배경과 내용을 살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입법배경
중- 주요골자
하- 선진국의 주민소환 사례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서명인 수는 광역시.도지사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00분의 15이상,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등이다.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 할 수 없다.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를 비롯, 대학교원을 제외한 공무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입후보예정자의 가족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은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주도하는 등 관여 할 수 없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해야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명요지를 함께 공고해야 한다.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권한을 대행한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7-03-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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