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2026. 09. 25 金
로그인 회원가입 스크랩 기사제보
   
시민기자방
 
청소년기자
 
전체기사
하하핫
    

Home > 뉴스 > 하하핫
 
화물터미널피해 민원처리 부적절
▲ 주민-화물터미널 소음.먼지피해 호소 익산시-이전 여부만 검토
최근 부송동 화물터미널로 인한 환경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익산시가 민원처리 부서를 부적절하게 지정해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송동 화물터미널 주변에 거주하는 삼성아파트 주민 300여명은 지난 15일 "화물터미널을 출입하는 화물차량들이 일으키는 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화물터미널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을 익산시에 제기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소음, 비산먼지를 지도단속하는 환경위생과로 이 민원을 배당하지 않고, 용도지역 변경 및 시설결정을 주업무로 관장하는 도시개발팀에 배당, 생활피해 민원이 그대로 공전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을 검토한 익산시 도시개발팀 담당자는 20일 "화물터미널은 개인 사업체로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익산시가 여기에 간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생활민원 피해 담당부서인 환경보호팀은 이같은 민원이 접수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익산시의 뜻있는 한 시민은 "익산시가 집단민원의 성격이 단지 '이전요구'라는 이유로 공전 될 게 뻔한 부서에 민원을 배당한 채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민원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 경직된 행태를 노출하는 것이다"며 "능동적인 현장민원 해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편, 7천여평의 화물터미널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영등동 및 부송동의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인 지난 86년에 화물터미널 용도지역으로 시설결정되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7-06-20 17:27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기사올림방
발행소 :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120번지 707동 302호(제일5차아파트 상가3층) 소통뉴스
TEL. 063)837-3773, 837-3445  FAX. 063)837-3883  사업자등록번호 : 403-81-42187   편집국이메일 : sotongnews@empal.com
(유)소통뉴스 발행인 : 이백순 편집인 : 공인배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전북 아 00009 등록년월일 : 2006년2월2일
Copyright (c) 2006 SOTONGNEW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