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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45억 용역 줘 '파장'
▲ 국가계약법위반.. 공고기일 연기.. 관-업 결탁 짙은 의혹
익산시가 45억원 규모의 전문용역수행자로 무자격업체를 선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익산시는 특히,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고상의 결과발표 기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세번씩이나 연기해 특정업체와의 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발주 공개입찰에 참여했던 업체에 따르면, 익산시는 이 용역을 공동도급계약방식으로 발주하면서 관련 국가계약법규와 행자부예규 제 189호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의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무자격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키고 결국 무자격업체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했다.

실제로, 관련 국가계약법규와 행자부 예규의 자격요건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7일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 등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상 교통 분야의 무등록업체인 '(주)H컨설턴트'를 '(주)동호'의 공동수급체로 인정하고 용역비 45억원의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낙찰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익산시 관계자는 이같은 법위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에 지역업체를 참여 시킬 경우 3점의 가점을 주고 있어, 많은 지역업체들을 참여시키려는 취지에서 공고를 냈고, 그에 따른 업체 선정 절차를 밟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관련 업계는 또, "익산시가 지난 4월 2일 이 용역을 발주하고 4월 17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당초 4월 24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지키지않고 가격입찰예정일을 4월 30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5월 1일 재공고를 실시, 5월 7일에서야 최종 결과를 발표 했다"며 "이 과정에서 적격업체의 감점사유를 찾아내는 등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시간을 벌었을 공산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용역을 공고 할 당시 결과발표 예정일을 예측하지만 업무의 흐름상 늦어진 것이고, 5월 1일 재공고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첨부파일이 따라 붙지 않아 다시 공고하면서 발생한 것이지 변경된 내용은 없다"며 "이처럼 절차가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결과발표일 끝에 '예정'이라고 표기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관련 업계는 지난 8일 무자격자의 낙찰을 무효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인 내용증명을 익산시에 보냈으며, 익산시가 이 용역을 다시 발주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 하는 등 익산시 불법행정행위에 강력히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7-05-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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