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무리한 행정집행 주민반발 잇따라
▲ 지난달 전북도 행정 심판 41건 21건.. 도내 평균 대비 3배
'춘포면소각장'(승경산업) 사업개시 신고를 반려한 익산시가 해당 소각장 사업주로부터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웃음거리가 된 가운데, 지난달 도내에서 청구된 행정심판 절반 이상을 익산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익산시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3시 도청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심판위원회는 도내에서 제기된 총 41건을 심의했는데, 이 가운데 21건이 익산시민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같이 전북도 인구 1/6 밖에 안되는 익산시 관련 민원인들의 행정심판 청구가 절반을 넘는 것은 도내 평균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익산시가 무리한 행정집행을 하는데 따른 것 아닌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이 흐르듯' 집행해야 할 행정이 행정착오는 물론 엉터리 집행 등으로 야기된 결과"라며"행정심판 청구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관계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시민은 "얼마나 시민을 귀찮케 했으면 전북도 행정심판 청구 절반 이상이 익산시 관련 민원인이 청구했겠는가"라며 "근년 익산시 행정을 보면 무소불위로 무지와 오기가 적절히 결합된 느낌"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