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송동소각장행정절차 '원인무효'
▲ 유치신청서위조.행사한 O모씨 유죄 확정판결
부송동 소각장 유치신청서를 위조, 결과적으로 부송동을 소각장 입지로 선정되도록 행사한 O모씨(47세, 익산시 영등동 808-7)가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따라 현재 진행중인 부송동 소각장입지선정절차에 대한 '원인무효 청구소송'의 원고측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고, 부송동 소각장 건설관련 행정행위가 중단될 공산이 높아졌다.
부송동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 O모씨가 지난 2월 15일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O모씨는 당시 익산시 부송동 환경발전협의회 총무로서 협의회장인 K모씨, L모씨 등과 공모,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 5월 8일 부송동 부평마을 주민총회 참석자 수(16명-27명)를 부풀리고 L모씨가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신청대표자로 선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같은달 12일 L모씨 명의로 익산시청 청소과에 제출, 부송동이 소각장 입지로 선정되도록 행사했다.
이에따라 부송동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는, 현재 진행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및 변경결정 고시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행정재판 2006르 486)을 심리중인 재판부에 O모씨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자료로 제출 했다.
대책위는 또, 이같은 결과를 준거로 현재 진행중인 익산시 부송동 소각장건설관련 행정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최초의 소각장 유치 신청서가 위조되었고, 익산시는 이를 근거로 소각장입지선정 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온 만큼 모든 행정행위가 원인무효다"고 전제 한 뒤 "더 늦기 전에 익산시 스스로 부송동 소각장 건설을 중단하고 최대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적절한 입지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