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시장, 근로기준법위반 제소
▲ 유아스포츠단, 폐원위기 악화일로
익산시 유아스포츠단이 국민생활관측의 부적절한 원아 모집과 지도강사들에 대한 부당해고 조치로 폐원 위기에 몰리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국민생활관은 지난 12월 26일부터 2008년도 유아스포츠단 모집에 들어갔으나 1월 31일 현재까지 1 명이 신규로 등록, 3개반 49명으로 운용되던 유아스포츠단이 재원생 을 포함한 17명을 수용하는 1개반으로 감축 운용될 공산이 높고 재원생이 졸업하는 2009년에는 원아부족에 따른 자동 폐원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학부모들은 이같이 신규 등록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생활관측이 몇 개의 프랭카드 게시 및 내고장 소식지, 시청홈페이지 공고에만 의존하는 등 불성실한 홍보와, 프로그램에서 종일반을 제외시켜 맞벌이부부를 배려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이 없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학부모들은 또, “게다가 국민생활관은 지난 23일자 인사에 따라 유아스포츠단 담당자가 다른 곳으로 전보된 이후부터는 원아모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문의에 ‘담당자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원아 모집에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당초 말도 않되는 법을 운운하면서 시설폐지결정을 했다가 번복한 뒤, 또다시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저의가 드러난 것이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국민생활관 유아스포츠단 담당은 31일, “인사이동으로 국민생활관 근무자가 2명이 줄고 업무량을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제서야 업무분장이 돼 업무파악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익산시는 또, 당초 “기존 지도 강사들이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증을 소지 했다면, 우선 고용대상이다”고 표명해 왔으나, 지난 21일 돌연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4명의 유아스포츠단 지도강사 전원에게 해촉 예고통지를 해 사용자인 이한수 시장이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민. 형사시비에 휘말렸다.
해당 지도강사들에 따르면, 익산시는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어야 하지만, 익산시는 4~6년씩 근무한 국민생활관 지도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에 시설의 프로그램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국민생활관은 이를 어기고 유아체육, 유아레크레이션, 유아놀이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전원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루 7시간씩 노동을 해 왔으나, 국민생활관은 하루 5시간 수당만을 지급해 왔다”며, 지난 익산시의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해 노동부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