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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8.9단지 불법감정 법정行
▲ “부실 투성이 허위 조작감정 참을 수 없었다”
익산주공아파트8.9 단지 분양대책위원회에서 감정평가법인을 고발, 비현실적인 분양가 책정이 법정공방으로 비화 됐다.

익산주공 8.9단지 분양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기 45세)는 지난 15일 S감정평가사 L모씨와 같은 법인 및 J감정평가사 K모씨와 같은 법인 등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고, 이어 4월21일에는 주공 측에 대한 분양가처분신청을 냈다.

오는 30일 첫 공판을 준비하고 있는 비대위 위원장은 28일 “감정한 세대의 누락사실(25세대)과 감정하지 않은 세대의 기재(29세대) 사실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 결과와 주민들이 입은 큰 손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37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엄연한 조작이다”며, “감정평가단에서부터 문제에 연루 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특히, 서로 다른 감정평가 업체의 감정평가명단에 누락세대와 현장실사를 받지 않은 세대가 똑같이 올라간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감정평가사로부터 현장실사를 받았던 8단지 거주자 K모씨는, “현장을 둘러본 감정사가, 지금까지 많은 감정을 해 보았지만 이렇게 하자가 많은 곳은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부실 투성이인 아파트를 허위로 감정한 감정단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측은 이 달 말까지 분양전환을 마감해야 하지만, 주공 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되자 분양전환기한을 6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 한 뒤, “분양을 먼저 받아도 소송 후 인하된 분양전환가격을 적용해 환불해 줄 예정이라”고 안내문을 공시했다.

이에 주민 및 비대위는 “이젠 일방적으로 한 달 분양을 통보하더니 분양자가 없으니 또 일방적으로 두 달 연장 하는 처사는 주민들을 계속 무시하는 처사이다”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단결해 소송에 참여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해지자 압박을 받은 나머지 잔꾀를 써서 보내온 내용이다” 꼬집었다.


소통뉴스 정종숙 기자 08-04-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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