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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주민대표실체, 市꼭두각시
▲ 위장전입 교육공무원 겸직금지 위반.. 시민혈세로 공무원과 흥청망청 향응 충격
영등중학교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봉사활동 이외의 겸직을 금지하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익산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매월 18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하고도 사용내역을 정산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공무원 K씨 (53)는 ,폐촉법상 300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소각장 피해권역 밖에 거주하면서 소각장 지원협의체 위원장직을 맡기 위해 위장 전입하고 근무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 어용 논란 및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익산시는 교육청이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겸직 승인을 망설이자 겸직허가를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지난 14일, K씨는 지난해 10월 소각장 지원협의체 위원장직을 겸임, 각종 회의를 주재하는 등 그 직을 수행하면서 매월 18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을 시인하면서도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했다.
같은 날 익산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익산시에서 K씨에게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겸직허가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강력한 요청이 있어 허락했다.”며, “이 문제로 주민 항의가 몇 차례 있어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더니 무보수, 봉사직 이여야 하고, 또한 업무 수당금도 개인명목으로 쓰면 안 되며, 근무시간에 소각장 업무수행을 해도 근무 이탈이라 징계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K씨는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관련, “시청 직원들에게 술대접 식사대접 한 것을 어떻게 정산처리를 할 수 있겠냐. 또 영수증처리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사용했다”고 답변하고, 근무지이탈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지원협의체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아서 몇 차례 근무시간에도 회의를 했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그 후에는 근무 외 소각장에서 일 한 적이 없다”고 해명 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K씨는 시시 때때로 소각장에서 일을 봤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는 자신의 근무지이탈 여부를 입증할 회의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K씨는 소각장 지원협의체구성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송동 509번지로 위장 전입해 말썽이 되고 있다.
같은 지번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 H씨는 지난 15일“ K씨가 전입신고 만 해 놓고 집에 살지도 않아 여기저기서 말이 많고, 내가 직접 주소지를 옮기라고 여러 차례 통보했는데 어째서 옮기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환경시설 팀장은 “주민지원협의체 겸직허가 협조 요망 공문 보낸 것이 법에 위반된 일이라면 고발하라”면서 “K씨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것 또한 법으로 해결하라”고 일축했다.


소통뉴스 정종숙 기자 08-04-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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