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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피고발사건 수사 착수
▲ "썩어도 너무 썩었다" 결탁.특혜 의혹 규명 촉각

검찰이 이한수 익산시장의 각종 부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익산시 관내 회사원을 비롯한 농민,자영업자,중.고교 교사 등 236명(대표 박대규, 익산시 춘포면,72세)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고발인 대표 박대규씨는 지난 6월 4일부터 8일까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지휘를 받는 익산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와 추가진술을 마쳤으며, 익산경찰서는 현재 익산시 해당공무원들을 불러 고발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의 고발내용을 보면,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의혹을 비롯한 제3공단 45억원대 무자격자 용역비리의혹, 여산매립장 주민등록위장전입(65명) 발각사실, 낭산 폐석산 사설매립장추진 업자 금품수수의혹 등 10여건에 이른다.
22일 고발인 대표 박대규씨에 따르면, "이한수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쓰레기를 임시로 포장, 야적하는데 1일 800만원씩 26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쓰레기를 압축.포장처리하는 업자로부터 1,900여만원을 받아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적발됐는데, 그 이후로도 같은 업자에게 쓰레기 압축.포장을 맡겨 100억원 이상의 특혜를 주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썩어도 보통 썩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또, "낭산면 및 함열읍 폐석산업자들이 허가여부가 불투명한 폐석산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10억원 이상을 살포한 사실을 현지 확인했다"면서 "이한수 시장과 업자들이 사전에 결탁하지 않고서 어떻게 업자들이 주민동의서를 돈을 주고 사들였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익산시가 4월 말 까지 접수한 특정 업체만을 허가해 줄 목적으로 시장이 사업을 제한 할 수 있는 조례까지 신설.공포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를 주고자 사전에 공모한 것이다."고 짚고, "나와 친분이 두터운 이모(69세)씨를 시켜 확인해 본 결과, 지난 3월 초 이한수 시장과 김정기 익산시의회 의장이 같이 외유를 다녀 온 직후 익산시 쓰레기매립장 공고를 전부 무효화 하고 개인에게 폐석산 사설매립장을 신설토록 허가해 줘 쓰레기를 톤당 5만원씩 반입시키기로 공모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를 미루어 보아 수천억원대 이권에 시장과 김정기의장, 공무원, 폐석산 사설매립장업자간의 사전밀약이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들 2백여명의 고발인들은 특히, "이한수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외쳐 놓고 당선되자 한달만에 말을 바꾸고 소각장을 강행하는 등 자의적인 독단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이를 지적하는 언론을 수차례나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탄압을 자행하고 있어 부득이 '주민소환'을 전개 할 수 밖에 없게됐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장대관 기자 07-06-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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