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횡, 정신적 공황 불러
▲ 공직자 일반 크게 경색
익산시의 인사전횡이 선량한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공직사회 일부를 심각한 정신적 공황에 빠뜨리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5일 L모국장이 대기발령된 가운데, 시장의 직권으로 서기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L모국장이 부당한 대기발령에 항거하면서 공로연수나 퇴직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한수 시장은 재량권의 최후 수단을 발동한 것이다.
이로인해 오는 12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L모 국장은 대기발령 상태에서 해직사유도 없는데 후임 국장에게 자리를 내줘야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한 J모 국장은 정상적인 승진이 아닌 사무관 직무범위 내에서 본부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 일부 공무원들은 "아무리 인사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로연수를 2개월 앞둔 L모 국장을 이런식으로 짓밟으면 공직자 일반을 크게 경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지난 5일 퇴근 시간 후에 J모 과장을 4급으로 J모 계장을 5급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는데, 익산시 일부 공무원들은 J모 과장의 서기관 승진에 대해, "노조에서 비판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전자게시판을 통해 "전보제한 및 전보발령을 부적정하게 하는 행정본부장, 행정지원팀장, 인사주무관은 전보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행정지원팀장과 인사주무관은 자기의 승진에만 목숨을 걸고 다른 직원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고 지적한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한수 시장의 이같은 인사전횡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할 힘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9일 부당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노동부에 접수키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익산시가 팀제를 실시하면서 본청사업소에만 무보직 6급 계장을 두고 일선 읍.면.동 6급은 보직을 갖게 했다. 이로인해 정작 인사상 불이익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일선 읍.면.동 6급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편,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와 노동위원회 규칙 제39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