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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시장 '주민소환'론 점화
▲ 소각장 반대위, 대화가 단절된 이상 물리적 대응밖에 없다



이한수 익산시장이 5.31선거 과정과 당선 직후 방송사 토론회 등에서 시민을 상대로 소각장을 전면재검토 하겠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강행'을 발표한데 대한 '주민소환론'이 대두되면서 자치단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4일 익산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소각장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정작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들과 대화를 시도 조차 하지 않았다"고 짚고 "그러면서 소각장 반대위를 대화상대가 아닌 부적절한 단체로 매도하면서 강행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소환을 거론한 배경을 밝혔다.
한은수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장은 "사람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할 말을 잃게 된다"며 대책위의 정서를 전하고,  "시장이 자신이 한 공약을 지키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고, 전임시장 체제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그대로 인용해 강행을 발표하는 것은 불성실한 차원을 넘어 스스로 단체장의 자질이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이날, 대화가 단절된 이상 물리적인 해결방법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판부의 결론과 관계없이 주민소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이한수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 시효가 발효되는 내년 7월 이전까지 15%이상 유권자의 동의를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민소환 대상자는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의 투표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되며, 주민소환 청구와 주민투표 자체가 정치적 재신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임결정이 나면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과 같은 구제 수단이 없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6-08-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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