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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여론조사 전면중단 ‘파장’
▲ 윤승용, 여성 가산점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도 제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익산 갑.을지역 예비후보를 각각 2명씩 압축, 최종 공천자를 확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경선에 들어갔으나, 을 지역의 경우 윤승용 후보가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 여론조사가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어 민주당이 예고했던 최종발표 시한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승용 후보는 두 차례에 걸친 여성 현역의원 가산점부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민주당 여론조사경선 시행세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이 민주주의 원칙과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의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다며 17일 헌법소원을 제기, 민주당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윤 후보측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경부터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미디어리서치와 코리아리서치가 반복질문 및 유도성 질문 금지를 어기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불공정. 편파적 조사를 진행했다.
미디어리서치는 이날, 조배숙 후보의 인지도 조사과정에서 웅답자가 모른다고 답하자 “국회의원인데 왜 모르냐”는 질문을 4회에 걸쳐 재차 반복하여 질문했고, 적합도 조사에서도 같은 질문을 4회에 걸쳐 재차 반복하여 질문했다는 것이다.
코리아리서치 역시, 후보 적합도 조사 항목의 질문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에 대해 재차 질문을 하는 불공정 행위가 3건 적발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운 후보측 참관인과 중앙당 관계자의 녹취 검토 결과 확인됐다는 것이다.
윤 후보측은 이같이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즉각 시정할 것을 중앙당에 요구했고, 이날 여론조사를 중단한 민주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측은 이제까지의 여론조사를 원천 무효화하고, 공정한 재경선 실시, 여론조사 기관 교체, 참관인 참관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이를 받아 들이지않고 여론조사 경선을 강행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측은 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규정 제18조 제 2항 및 제 18대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 시행세칙 제8조 제 1항 당규 여성후보에 관해서는 본인 득표율의 15%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 때문에 역차별을 받아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등 헌법이 정한 평등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골자의 헌법소원을 17일 제기했다.
이 헌법소원에는 또, 해당 당규가 정당의 민주주의원칙을 위배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 하고 있으며, 평등 선거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청구취지를 담고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8-03-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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