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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중단 가처분 시민사회 문제
▲ 춘천의 경우와 다른점 법적 검토 시급

 暗中謀議 산물 ‘전북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입지와 관련, 객관적으로 타당한 재선정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정집단의 이기와 암중모의가 개입해 본질을 왜곡하고 담합된 결과를 도출한데 따른 반작용이다. 본지는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입지가 재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위성을 살펴보고 이를 시민사회와 소통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배경

2. 왜곡된 본질

3. 정부 조정력 시험대

4. 고발 <1.2>

5. 대응

6.남은 과제



 

전북혁신도시는 입지 지역의 천정부지로 오른 땅값 때문에 대폭 축소될 운명에 놓이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일단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전 기관들 대분이 지가부담을 느끼면서 연수원이나 교육기관. 시험포 등을 전주시계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전라북도가 재빨리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신속 지향의 혁신도시 건설 행보가 우뚝 멈춘 것 이다.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변정주환경을 편향되게 우선 조건으로 고려했던 이전기관들이 뒤늦게 과다한 초기 투자비라는 벽에 부딪혔고, 이는 또 익산지역에서 제기되는 입지 재선정 촉구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느끼던 전라북도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는 일부 이전기관의 외곽 입지 검토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지방선거가 끝난 뒤 후속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공식화 됐다.

그러나 이 같은 변수는 법으로 정한 혁신도시입지 조건인 ‘높은 땅 값 배제’를 어긴데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입지 재선정 주장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북혁신도시 불법입지 선정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이 사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조짐 이다.

이는 강원도 춘천시민들이 밟아간 수순을 벤치마킹한 목소리들인데, 1,080명의 춘천시민들은 강원도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을 비롯해, 강원도지사의 공정성 객관성 유지의 무시와 배임행위, 특정지역과 사전연고가 있는 일부 선정위원들의 약속된 점수 조작 등의 부정 사실들을 들어 강원도혁신도시 확정 가처분 신청 및 확정 취소 신청 등 2건의 헌법 소원을 냈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 혁신도시 확정 효력정지와 확정 취소 등 2건의 행정소송도 제기하면서 각계각층의 시민 243명을 공동 원고인단으로 구성, 소송에 임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들에 대해 전북혁신도시 입지 불법 선정의 고발인 중 하나인 송호진 의원은 “혐의 내용은 양도(兩道)가 거의 유사하지만, 당초 다수표(19명 중 10명)를 얻어 1위였던 춘천이 총점에서 부당한 평가기준으로 뒤집힌 점이 전북의 경우와 다르고, 춘천은 소송 주체가 시민인데, 익산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민선 3기 시의회라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이를 전제로 “익산시의회에 혁신도시 고발에 따른 변호사 비용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 등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산시가 혁신도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익산시의 추경이 최소한 내 달초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서명운동 전개 등이 필수적이고, 임기말 익산시의회의 진정성이 담보된 법적 검토와 행동 지침이 조속히 마련돼 야한다는 여론이다.  

 

 


공인배 기자 06-03-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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