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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선정 위한 요식행위
▲ 혁신도시 선정위 구성 최소한의 균형마저도 상실

 

 暗中謀議 산물 ‘전북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입지와 관련, 객관적으로 타당한 재선정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정집단의 이기와 암중모의가 개입해 본질을 왜곡하고 담합된 결과를 도출한데 따른 반작용이다. 본지는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입지가 재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위성을 살펴보고 이를 시민사회와 소통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배경

2. 왜곡된 본질

3. 정부 조정력 시험대

4. 고발 <1.2>

5. 대응

6.남은 과제

 

 
익산시의회는 혁신도시 입지의 부당한 선정에 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지난해 12월 1일 감사원에 제출하고, 강현욱 도지사를 비롯한 유기상 전북공공기관이전지원단장, 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장, 신길수 전북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사직 당국에 고발 했다.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등이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선정위원들이 담합하여 미리 특정지역을 내정해 두고 그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는 일련의 의도적인 행위를 요식적으로만 진행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은 혁신도시 입지선정 발표가 있기 수개월 전에 이미 산하 7개 기관이 이전할 입지로 전주. 완주이서지역을 내정하고 나머지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전에 담합한 흔적이 속속 드러났다.
 
익산시의회는 이 같은 사실들이 입증되는 농진청의 내부문건을 첨부하면서, 혁신도시 유치신청지역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전북발전연구원이 앞장서서 불순한 의도에 야합하여 결국 농진청이 의도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전북발전연구원 등 혁신도시입지 선정위원들은 선정절차가 마치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위계를 써서 협의기관인 건교부를 비롯한 평가기관인 선정위원회, 결정기관인 전라북도 등을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 20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이전대상공공기관이 추천한 위원 10명과 전북도지사가 위촉한 7명의 전주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사전모의가 성공하게 되는 산술적 가능성은 삼척동자도 예측 할 수 있다.
 
전북도지사가 위촉한 10명의 선정위원 중 나머지 3명을 제외한 7명의 소속별 신분을 보면,  전북대 교수 2명을 비롯해 전주대 교수2명, 우석대 교수1명, 전주교대 교수1명 전주출신 명지대 교수 1명 등이다.
 
익산시의회는 이에 대해 “비록선정위원들이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구성에 있어 최소한의 균형마저도 상실되어 있다”며 편파적으로 선정위원을 구성한 이유와 의도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전주. 완주 이서지역을 혁신도시로 선정하기위해 의도된 선정위의 부당하며 위법적인 행태는 곳곳에서 포착되었으며, 익산시의회는 이를 극도로 불공정하고 비도덕적인 행위이자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전북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반드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인배 기자 06-03-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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