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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에 짓밟힌 공무원의 절규
▲ 재량권남용, 명예훼손, 무고 끝까지 응징할 것
이한수 시장이 무고와 재량권남용으로 한 공무원의 인생을 철저히 짓밟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익산시 감사팀이 불투명한 사유로 Y모 공무원에대해 사흘에 걸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이유로 道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에서 비롯한다.

Y씨에 따르면, 이한수 시장은 “Y씨가 실명으로 익산시 인사비리를 검찰에 제보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한 언론인에게 말하고, Y씨 친구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같은 내용의 말을 분통을 터뜨리며 공표하는 등 Y씨에 대한 특별감사가 재량권 남용임을 스스로 역설했다.

Y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특별감사를 벌인 익산시는 같은 해 12월 24일 道인사위원회에 Y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Y씨의 직위를 해제했고, 道 인사위는 지난 3월 4일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으며, Y씨는 즉각 道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익산시가 Y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주요 사유는, Y씨가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일로 한차례 전북도청에 출장을 갔다는 것과, 일부 관변단체장들의 구두진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내용을 보면, A면사무소에 근무하는 Y씨가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고 직원들과의 불화를 일으켰으며, 근무가 태만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익산시 감사팀이 이 같은 민원인들의 진정내용에 대해 특별감사 기간 동안 일절 감사한 바가 없고, 특별감사가 끝난 뒤 중징계요구 서류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Y씨는 지난 1월 16일 열린 1차 道인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은 진정 내용을 중징계 사유로 첨부한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고, 道 인사위는 익산시에 이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면서 결정기일을 3월 초로 연기했다.

하지만, Y씨와 관련한 2차 道인사위는 증거도 없이 이루어진 익산시의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Y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특히, 이한수 시장이 Y씨에 대해 특별감사를 지시하는 직접적인 단초로 공표된, ‘Y가 익산시 인사비리 제보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이한수 시장은 Y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비롯한 재량권 남용, 허위의 사실로 중징계를 받도록 한 무고혐의로 피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8일 전주방검찰청 전주지청은 Y씨의 “익산시장 인사비리사건의 제보자로 지목, 익산시장으로부터 직위해제 되어 억울하니 제보자가 아님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해, “Y씨는 익산시장에 대한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등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특정사건과 관련 없다”고 통지한 것이다.

Y씨는 이 같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 “이한수 시장은 그릇된 정보에 의존하여 사적인 앙심을 먹고 29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온 힘없는 공무원을 짓밟아 가정파탄 등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켰다”며, “나는 이러한 재량권 남용과 권력을 이용한 무고, 명예훼손 책임에 따른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와 같은 피해 공무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내 전부를 걸 것이다”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8-04-17 18:36:40 하하핫에서 이동 됨]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8-04-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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