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신설
▲ 육아휴직급여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지급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지청장 박영규)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5년 이내에,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하여 실업기간을 충족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07.4.27.부터 상향 지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시켜 경력단절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 출산여성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설 되었다.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할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30일 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