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등 25명 검거
익산경찰서가 조직적으로 국제 위장결혼을 알선해 온 브로커 25명을 입건 했다.
9일 익산경찰서(서장 박재기)에 따르면,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국조선족 등으로부터 1인당 1,000여만원을 받기로 한 후 내국인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300-400만원(남자 300, 여자 400)을 주고 중국 길림성 등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며 모집하여, 중국인 피의자들과 위장결혼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약 1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위장결혼 알선책 이모씨(당59세) 및 국제위장결혼 내․외국인 등 총 25명을 '공전자기록불실기재'혐의로 입건했다.
위장결혼 알선책들은 내국인 중 익산시 모현동 거주 오모씨(당37세) 등 생활형편이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 등 경제무능력자를 골라 위장결혼을 알선․입국시켰으며, 이들 위장결혼 피의자들은 혼인신고 뒤 2년이 지나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별거하면서 월 1회 만남을 가져오는 등 정상적 부부관계로 위장,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으며 익산경찰 외사계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또다른 알선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속 수사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