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2026. 09. 30 水
로그인 회원가입 스크랩 기사제보
   
시민기자방
 
청소년기자
 
전체기사
사회
사회일반 벽허물기 훈훈한 입김 이것은 고치자 사건사고

Home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112, 신고보상금 대폭 인상
▲ 범인검거 단서제공 시민에 최고 5천만원 지급
익산경찰서는 시민의 비상벨 112, 언제 어디서든 달려간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신고보상금을 대폭 인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신고보상금 대상범죄가 확대되고 지급한도를 최고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112신고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은 절대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중요범인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는 규정에 의거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서는 시민들의 112신고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사례 방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화에 장애가 있어 전화신고가 어려운 시민들도 핸드폰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 등으로도 112신고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도 등 강력 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긴급한 전화가 왔을 때 장난 전화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익산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죄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112를 누르고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


소통뉴스 박창대기자 06-11-03 16:41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사회는 일반적인 관련 소식과 함께 아래 주제를 중심으로 게재 합니다.
*사건/사고
기사를 중심으로 계층간 집단간 갈등 요인들을 추적, 보도하여 반목의 벽을 무너뜨리도록 조력합니다.


*벽허물기/터놓고 애기합시다.
지역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입니다. 상호 이해를 통한 상호존중주의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병리현상 타파에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 훈훈한 입김
각종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게재하고, 미담사례들을 발굴. 보도(‘훈훈한 입김’)하되 비율을 사건사고 기사(‘그늘 비추기’) 대비 60%를 넘게 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합니다.


*이것은 고치자
지역사회를 어둡게 하는 병리현상 추방 캠페인성 기사를 연중 게재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기사올림방
발행소 :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120번지 707동 302호(제일5차아파트 상가3층) 소통뉴스
TEL. 063)837-3773, 837-3445  FAX. 063)837-3883  사업자등록번호 : 403-81-42187   편집국이메일 : sotongnews@empal.com
(유)소통뉴스 발행인 : 이백순 편집인 : 공인배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전북 아 00009 등록년월일 : 2006년2월2일
Copyright (c) 2006 SOTONGNEW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