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2026. 09. 29 火
로그인 회원가입 스크랩 기사제보
   
시민기자방
 
청소년기자
 
전체기사
사회
사회일반 벽허물기 훈훈한 입김 이것은 고치자 사건사고

Home > 뉴스 > 사회 > 이것은 고치자
 
노래방 도우미도 '형사 처벌’
▲ 29일부터 도우미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노래방 도우미는 불법입니다."

앞으로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고용한 업주는 물론 노래방 도우미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오는 29일부터 노래연습장에 알선돼 남성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흥을 돋우는 속칭 노래방 도우미들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전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28일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법, 29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다 적발됐을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명시 돼있다.

또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들을 유흥업소에 제공한 뒤 알선비를 챙기는 업주들은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혐의로 종전과 같이 처벌된다.

경찰과 관계기관에서는 법 시행과 동시에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해 분위기를 제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시행을 계기로 보도방과 도우미가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기대보다 오히려 수사만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쟎은 상황.

이는, 법이 시행되면 도우미들이 처벌을 우려해 손님과 ‘애인’이나 ‘회사동료’ 등으로 사전에 말을 맞춰 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줄곧 노래연습장들의 불법영업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온 유흥업소들은 반가운 소식에 내심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애써 표정관리 하고 있다.

그동안 호화스러운 실내인테리어 설치에 여성도우미 제공, 저렴한 가격의 술까지 판매하면서 손님 끌기에 열을 올린 일부 노래연습장으로 인해 유흥업소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

유흥업계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이 근절되고 동시에 유흥업계 불황 극복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유흥음식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일부 불법 노래방의 난립과 불합리한 세제 등으로 유흥업계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어 온 게 사실”이라며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유흥업계가 어느정도 불황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06-10-27 19:07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사회는 일반적인 관련 소식과 함께 아래 주제를 중심으로 게재 합니다.
*사건/사고
기사를 중심으로 계층간 집단간 갈등 요인들을 추적, 보도하여 반목의 벽을 무너뜨리도록 조력합니다.


*벽허물기/터놓고 애기합시다.
지역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입니다. 상호 이해를 통한 상호존중주의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병리현상 타파에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 훈훈한 입김
각종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게재하고, 미담사례들을 발굴. 보도(‘훈훈한 입김’)하되 비율을 사건사고 기사(‘그늘 비추기’) 대비 60%를 넘게 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합니다.


*이것은 고치자
지역사회를 어둡게 하는 병리현상 추방 캠페인성 기사를 연중 게재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기사올림방
발행소 :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120번지 707동 302호(제일5차아파트 상가3층) 소통뉴스
TEL. 063)837-3773, 837-3445  FAX. 063)837-3883  사업자등록번호 : 403-81-42187   편집국이메일 : sotongnews@empal.com
(유)소통뉴스 발행인 : 이백순 편집인 : 공인배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전북 아 00009 등록년월일 : 2006년2월2일
Copyright (c) 2006 SOTONGNEW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