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태권도협 간부 배임수재 영장
익산경찰서는 17일 태권도 특기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전라북도태권도협회 이사 박모씨(44)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협회 간부 고모씨(43)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4년 전국체전 도 대표선발전 출전을 앞둔 P모군의 아버지(48)로 부터 ‘대표 선수 발탁’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선수 선발과 각종 대회 입상을 미끼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례비와 로비명목으로 3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중, 고 연맹대회에서 P군의 메달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500만원이 필요하다’며 P군의 아버지로부터 360만원을 챙기고, 심판에게 줄 선물용으로 건네받은 1000여만원 상당의 병풍과 그림 등 10여점을 가로챈 사실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과 향응 제공액수가 적은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으며 피의자 소유 차량 등에서 출처불명의 작품들이 발견되었고 다른 진정 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