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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투척용 소화기 설치해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유자시설은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는 노유자시설의 예산 미확보 등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오는 3월 31일까지 이행권고기간으로 정하고 노유자시설에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관내 노유자시설 등 320개소에 대한 투척용 소화기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공무원 담당제 지정 운영과 현장 방문을 통해 투척용 소화기 설치를 지도하고 있다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투척용 소화기는 거주자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투척용소화기' 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 4조에 따라 반드시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을 투척용 소화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통뉴스 편집국 08-01-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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