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익산경찰서, 익산경찰서(서장 양태규․사진)에서는 자신의 매장내 불을 붙여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 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조모씨(남,39세)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 조모씨는 익산시 함열읍 소재 ○○마트를 운영하면서 주변에 4개의 마트가 생겨 매출이 급감하자 이를 고민하여 오다가 마트에 불을 질러 로 보험금을 탈것을 마음먹고, 지난해 5월 14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내 우측 벽면 부근에 불을 붙여 철골조 조립식 판넬 건물 1동을 모두 소훼하고,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 하려는 혐의이다.
익산경찰서는 피의자가 퇴근 후 1분 49초만에 화재가 감지된 점, 캡스 감지기에 외부 침입자 없는 사실, 다른 보험회사에 증액가입, 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반응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검거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