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업주 무더기 검거
익산경찰서(서장 양태규․사진)에서는 지난 8일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마사지 및 성매매를 알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로 김○○(남,71세,시각장애 안마사)등 10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익산시 인화동 소재 S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남자손님으로부터 1회 1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 및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성매매를 하고 있는 위 영업소에서 잠복수사를 펼쳐 성매매를 하고 있던 현장을 적발하고 발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장부 등을 근거 업주 등 10명을 검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