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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불법선거운동 물의
▲ 한 초등학교 교사 유권자에 특정후보 지지 종용

익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제5대 교육위원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드러내 놓고 지지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고현초등학교 한 운영위원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 교무주임인 S모 교사가 교육위원 선거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 7명과 최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자신의 동문 선배인 특정 교육위원을 밀어 달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열린 지난 21일 이 학교 운영위원들과 S모 교사일행은 회의를 마친 후 서수 근교에서 S모 교사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와 주류를 대접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S모 교사로부터“자신의 선배인 현 학무과장이 후임 교육장에 내정돼 있고, 현 교육위원이자 선배인 C모씨도 당선이 확실시돼 밀어주기만 하면 나중에 학교 숙원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특정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S모 교사는 “자신이 C모씨의 초등학교 선거담당”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들 선배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왔고 이번 선거에 도와주면 그들이 내 말을 듣게 돼 있다”며 친분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S모 교사는 이어 “이 학교 교원위원들은 이미 자신을 믿고 자신이 미는 특정후보를 지지해주기로 했다”며 “학부모위원들도 모두함께 C후보를 100%지지해 여러 가지로 학교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등 이해 관계를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S모 교사는“운영위원들을 모시고 식사는 했으나 회식비는 행정실 카드로 처리했고, 차안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6-07-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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