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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재취득자 교육 6시간 필해야
▲ 면허 취소 전력자, 사고.법규위반.음주운전율 3배이상 높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운전면허취소후 재취득시 강화 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이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한 운전자가 신규취득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율, 법규위반율, 음주운전율 등이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신설된 것.
운전면허재취득자에 대한 교육은 총 6시간이며, 신규면허취득자나 취소후 재취득자 구분없이 3시간 받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했다. 음주운전관련 면허취소자는 ‘음주반교육’ 과 그 밖의 사유로 면허취소자는 ‘법규반교육’등 두 종류가 있으며, 교육장소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 교육장이다.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종전의 신규취득자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전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금년 5월 31일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등에서 실시하는 신규자 교통안전교육을 미리 이수한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운전면허시험에 특별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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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06-05-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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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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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허물기/터놓고 애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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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한 입김
각종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게재하고, 미담사례들을 발굴. 보도(‘훈훈한 입김’)하되 비율을 사건사고 기사(‘그늘 비추기’) 대비 60%를 넘게 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합니다.


*이것은 고치자
지역사회를 어둡게 하는 병리현상 추방 캠페인성 기사를 연중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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