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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미숙아.이상아 의료비지원기준 확대
▲ 최저생계비 200%미만을 월평균 가구소득 130%미만으로

익산시가 이번 30일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기준을 확대 지원해 미숙아 장애예방과 가계부담을 줄일 것이라 밝혔다.
작년 익산시 미숙아 등록현황에 따르면 총 143명의 미숙아가 태어났다. 1,500g 미만의 초극소 저출생체중아는 9.9%, 1,500g~1,999g 11.3%, 2,500g~2,499g 43.3%, 2,500g~3,500g 35,5%로 나타나고 있다. 또 미숙아 출산 임신기간은 25~30주 10.5%, 31~37주 80.4%, 38~40주 9.1%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시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가구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로 지원기준을 확대해 미숙아 가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신 37주미만 또는 체중 2500g미만 출생 미숙아와, 식도폐쇄증, 장폐쇄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할 질환을 가진 선천성 이상아다.
이번 의료비 지원 신청(☎850-4623)은 보건소에 연중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을 지원 받고, 100만원 초과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추가지원, 출생시 체중 2499~2000g은 300만원, 1999~1500g은 500만원, 1500g 미만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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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06-06-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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