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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체와 폐기물처리 수의계약 '충격'
▲ 익산시, 부적격판정. 환경오염 고발하고도 용역계약 체결

익산시가 축산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부적격 또는 부적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환경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익산시 환경관리 부서는 지난 2월 18일 축산슬러지를 산더미 처럼 야적한채 무단 방치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부성'을 적발, 3월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부성은 반입된 축산슬러지 1,200톤을 창고에 보관하고 약 3천여톤을 무단으로 야적, 주변 일대가 악취로 진동하고 폐기물의 침출수가 주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 파괴의 정도가 심각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업체는 지난 1월19일 익산시가 시행한 공개경쟁 입찰의 적격심사에서 재무상태와 가격입찰 점수 등 2개 요건 모두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익산시 계약 부서는 지난 3월 2일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축산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무자격 업체는 내년 3월 2일까지 1일 20톤씩의 축산폐기물 반입을 계속하게 됐다.

이로인해 익산시는 부서간 업무공조가 필요한 환경관리시스템 부재에다, 부적절한 행정행위 강행에 따른 비난을 산 것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 계약 부서는 "2007년도 축산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1월 19일과 2월 7일 두차례에 걸쳐 2억7백만원을 예가로 전자입찰을 실시했으나, 2차례 유찰돼 익산시 조례에 따라 1차 입찰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부성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부서 담당자는 또 이 계약과 관련, "법적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직무유기에 따른 자신의 업무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

한편, 익산시의 축산폐기물처리용역 입찰에 무자격업체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용역비 예정가격을 현실화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건실한 업체들이 다수 참여토록 해야한다는 해법도 제기되고 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06-03-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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