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9일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최모씨(34)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8일 0시35분경 익산시 인화동 모식당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가던 조모씨(31,여)를 5미터 가량 뒤따라가 강제로 성추행하고, 반항하는 조씨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을 받고 있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06-06-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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