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1개월간) 불법무기자진신고기간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 기간에 불법무기자진신고를 한 사람은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무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 밖의 무기류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06-08-30 16:57
사회는 일반적인 관련 소식과 함께 아래 주제를 중심으로 게재 합니다. *사건/사고 기사를 중심으로 계층간 집단간 갈등 요인들을 추적, 보도하여 반목의 벽을 무너뜨리도록 조력합니다.
*벽허물기/터놓고 애기합시다. 지역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입니다. 상호 이해를 통한 상호존중주의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병리현상 타파에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 훈훈한 입김 각종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게재하고, 미담사례들을 발굴. 보도(‘훈훈한 입김’)하되 비율을 사건사고 기사(‘그늘 비추기’) 대비 60%를 넘게 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