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홍삼,장뇌삼 등 인삼류, 선식ㆍ생식류 중점단속
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 김종국)은 소비자들이 웰빙식품으로 즐겨 찾는 건강식품에 대하여 값싼 수입원료를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7일간 건강식품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품목은 홍삼ㆍ 장뇌삼 등 인삼류, 선식ㆍ생식류, 추출건강식품, 한약재 등이며 대상업소는 대형유통업체(백화점,할인마트),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건강식품 제조업체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개반 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0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위반업체, 상습위반자, 증거인멸 우려자 등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위반업소 발견시 국번없이 1588-8112, 841-6060, 또는 농관원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