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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 집중정리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지청장 박영규)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한달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미신고사업장은 집중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 모든 사업장(근로자1인 이상)과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주는 집중정리기간 동안에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tel 839-0044~7, fax 834-7364 ,인터넷 신고 : www.ei.go.kr)에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사업장에서 위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조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고용보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86조)가 부과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실직시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업장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바, 근로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소통뉴스 편집국 07-10-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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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기사를 중심으로 계층간 집단간 갈등 요인들을 추적, 보도하여 반목의 벽을 무너뜨리도록 조력합니다.


*벽허물기/터놓고 애기합시다.
지역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입니다. 상호 이해를 통한 상호존중주의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병리현상 타파에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 훈훈한 입김
각종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게재하고, 미담사례들을 발굴. 보도(‘훈훈한 입김’)하되 비율을 사건사고 기사(‘그늘 비추기’) 대비 60%를 넘게 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합니다.


*이것은 고치자
지역사회를 어둡게 하는 병리현상 추방 캠페인성 기사를 연중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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