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 집중정리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지청장 박영규)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한달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미신고사업장은 집중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 모든 사업장(근로자1인 이상)과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주는 집중정리기간 동안에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tel 839-0044~7, fax 834-7364 ,인터넷 신고 : www.ei.go.kr)에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사업장에서 위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조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고용보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86조)가 부과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실직시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업장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바, 근로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