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양태규)는 6일 새벽에 운동을 하러 가는 부녀자를 유인 강제추행 및 감금한 혐의로 김모(37세)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7월 28일 04:10경 익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새벽에 운동을 하러가는 부녀자(59세)를 발견하고 사무실에서 “이야기 좀 하자”며 유인하여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사무실에서 못 나가게 약 30분동안 감금한 혐의다.
소통뉴스 편집국
07-09-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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